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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신회원 회비 납부방법 안내

관리자 hit 2418 date 2001-03-29
종신회원 회비 납부방법 안내

2001년도 제 2차 이사회(2001년 2월 23일)에서 의결된 종신회원의 회비기산시점을
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종신회원의 회비기산 시점
- 1학기말에 정년퇴임하는 회원 : 퇴임 후 종신회비 납부
- 2학기말에 정년퇴임하는 회원 : 퇴임 직전 년도 가을학회 회비납부 시 종신회비 납부

(예)
- 2001년 2월 정년퇴임 회원 : 2000년 10월 가을학회 회비납부 시 종신회비 납부
- 2001년 8월 정년퇴임 회원 : 2001년 10월 가을학회 회비납부 시 종신회비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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